올해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4분기에는 일반건강진단, 법정 의무교육, 연차 사용촉진 2차 통보처럼 기한이 있는 인사노무 업무가 한꺼번에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4분기에 사업장에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검진 대상 및 주기
-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 비사무직: 1년에 1회 이상
- 특수건강진단(유해물질 노출): 유해인자별 6~24개월
확인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받으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공단 EDI에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고, 휴직·임신 등은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및 미수검자는 EDI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 수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책임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강진단 수검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방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조치를 이행하면 충분합니다. 건강진단 개별 안내, 미수검자 대상 별도 통지, 각종 연락 수단을 통한 독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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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의무교육
| 교육 | 대상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포함) |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포함) |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업종·규모별 상이 (정기 / 채용 시 / 작업내용 변경 시) |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취급자 |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대부분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와 협조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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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분기 기타 체크리스트
🔳 연차 사용촉진 2차 통보 (10/31까지)
- 회계연도(1~12월) 기준 사업장이라면, 1차 촉진 후에도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촉진 시점이 따로 있으니, 대상자를 별도로 관리해 주세요.
🔳 노사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 (상시 30인 이상, 3개월마다 개최)
- 회의록 작성·보관과 위원 임기(3년) 만료 여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취업규칙·근로계약서 개정
- 올해·내년 시행된(될) 개정법을 반영해 주세요.
-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니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시길 권합니다.
🔳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 반영 점검
- 임금테이블, 고정OT가 포함된 포괄임금 구조를 내년 시급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4분기 법정 의무사항 이행 여부, 연차 사용촉진 절차, 취업규칙·근로계약서 개정, 임금 구조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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