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희롱 예방 교육
-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장 자체교육(외부강사 포함)뿐만 아니라 위탁 교육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나,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ㆍ게시하는 방법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교육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안전보건교육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 시행령 [별표 1] 참조).
- 사업장 자체 교육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수행해야 하며 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자체 교육을 할 경우에 일정 자격을 갖춘 강사가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4.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자료의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설정한 제도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2조의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5.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교육 주기나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교육 미실시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으나 관련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자살예방교육 (일부 기관에 한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있습니다.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 가능하며 교육 내용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교육 미실시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가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내용 중에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그림: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내용 예시]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취지상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예방조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므로, 법정 의무는 아니더라도 기업의 책임 있는 인사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희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교육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단순한 법 조문 설명을 넘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드립니다. 구성원 교육 계획 중이라면, 아래 문의 채널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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