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된 노동절,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5월 15일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에서는 지침의 핵심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지침은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지침과 맞지 않는 기존 행정해석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1. 노동절이 바뀐 과정

  • 2025년 11월 1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6년 4월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2026년 4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 지정과 대체공휴일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면서 동시에 공휴일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이 겹치기 때문에 휴일대체와 대체공휴일 같은 쟁점이 새로 정리되었습니다.

2. 노동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지침은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휴일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음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농림·축산·수산업 종사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3.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습니다

노동절은 주휴일과 같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도 노동절에 쉬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절에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노동절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① 유급휴일수당 100%
② 휴일근로수당 100%
③ 가산수당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는 100% 이상)

예를 들어 통상임금 시간급이 12,000원인 시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8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유급휴일수당: 96,000원
  • 휴일근로수당: 96,000원
  • 가산수당: 48,000원
  • 합계: 240,000원

5인 미만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

노동절에 근로하면 근로에 따른 임금(1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을 대체하면 노동절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보상휴가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노동절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로 보상해야 할 범위에는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과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6. 노동절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노동절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수당(소정임금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보세요

사업주 · 인사담당자
노동절 휴일대체 합의서, 보상휴가제 운영, 취업규칙 반영 여부, 임금명세서 항목 구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근로자
노동절에 일했거나 쉬었는데 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정리해 노무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202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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