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례] 배달기사, 산재 동통장해 14급 승인

1. 사건 경위

재해자는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좌측 엄지손가락 인대가 파열되어 인대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 요양이 끝난 시점까지도 통증으로 기존의 배달 업무를 포기하고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외상에 의한 동통(통증) 장해 왜 받기 어려울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신체에 남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이 나뉩니다. 외상에 의한 동통(통증) 장해는 본질적으로 환자의 주관적 항목(통증 호소 정도, 완화 치료 등)과 객관적 항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인정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소부위 동통 장해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상에 의한 국소부위 동통장해 인정 기준]

등급장해의 정도 주관적 항목 기준 객관적 항목
12급 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진료 기록상 지속적 통증 호소 흔적,
VAS 측정 결과 4이상,
통증에 대한 적극적 처치,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 복용
[골절에 따른 동통]
– 10도 이상 각형성 또는 회전변형에 따른 부정유합,
– 관절면 층 형성 2mm이상
– 외상성 관졀염 소견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
– 운동신경손상과 감각신경손상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신경마비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상동) [골절에 따른 동통]
– 복합(분쇄)골절
-5도 이상 10도 미만 각형성에 따른 부정유합
– 관절면 1 인치 이내 골절
– 관절면 층 형성 2mm 미만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
– 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
–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 피부이식으로 인한 감각이상 확인

3. 노무사의 조력 — 무엇을 어떻게 도왔나

재해자는 처음 상담을 요청하실 때 “통증만으로는 장해 진단을 받기 어렵다고 들었다.”라며 막막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실제로 통증 장해는 주관적 항목과 객관적 항목을 함께 갖춰야 하는 만큼, 진단 단계에서부터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 병원 동행 및 진단서 발급 지원
  2. 청구 서류 작성 지원
  3. 의견서 작성 및 첨부 접수

4. 결과 — 제14급 승인

재해자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55일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장해급여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전화문의: 070-8098-2325(문자 가능)
  • 네이버 톡톡(클릭)
  • 카카오톡 문의(클릭)
  • 홈페이지 1:1 문의 👇

산재 무료 상담

※ 기재한 번호로 연락하므로 정확히 입력 부탁 드립니다.
문의 질병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한 상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노동법률사무소 희수(대표자: 김희수)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목적: 본인이 상담 문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 2.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기타 상담 문의와 관련 본인이 제공한 정보 등 3.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개인 정보 문의 후 3개월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 글은 [노동법률사무소 희수]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블로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저희 전문가와 실질적인 노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글에 링크로 삽입된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노동법률사무소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