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사용자(가해자) 셀프조사’ 가 논란이 된 청주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사건을 개기로 개정된 이번 지침에서는 근로감독관의 개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
지침은 원칙적으로 모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에게 조사·조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내 자체조사토록 시정지도·시정지시를 병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다섯 가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에 나섭니다.
①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건
사용자*에게도 조사·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사용자, 사용자의 배우자 및 4촌이내의 혈족·인척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조사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지도·확인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시정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00만원~1,000만원 수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7] 기준).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② 최근 3년 내 조사의무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이 다시 위반한 경우
과거 3년 이내에 조사의무 위반으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에서 다시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사용자가 또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독관이 직접 조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 내 자체 조사토록 시정지시를 병행합니다.
✅ 단, 이 경우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내 신고 없이 바로 감독관에게 신고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조사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사망 등 심각한 피해 발생 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괴롭힘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거나,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감독 또는 직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④ 사용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시정지시 이후에도 명백히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병행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⑤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위 네 가지 유형 외에도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에 불복하여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처리 기준 구체화
사용자가 자체조사 및 조치 하였으나,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에 불복하여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명백한 불리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동시에 사업장에는 재조사 시정지시를 합니다. 사용자가 재조사로 괴롭힘을 불인정하고, 근로감독관은 직접 조사하여 괴롭힘을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 등 근거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합니다.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의 판단 기준 (예시)
- 조사·조치 과정에서 근기법 제76조의3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신고인이나 주요 참고인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진정인의 주장·증거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된 경우
- 판단 과정에서 행위자가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증거가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 등
지침 시행 이후,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면
단순히 외부 기관에 조사를 위임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치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실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객관적 조사’를 어떻게 설계하고 진행할지 미리 정비해두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리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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