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재해자는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좌측 엄지손가락 인대가 파열되어 인대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 요양이 끝난 시점까지도 통증으로 기존의 배달 업무를 포기하고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외상에 의한 동통(통증) 장해 왜 받기 어려울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신체에 남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이 나뉩니다. 외상에 의한 동통(통증) 장해는 본질적으로 환자의 주관적 항목(통증 호소 정도, 완화 치료 등)과 객관적 항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인정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소부위 동통 장해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상에 의한 국소부위 동통장해 인정 기준]
| 등급 | 장해의 정도 | 주관적 항목 기준 | 객관적 항목 |
| 12급 제15호 |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진료 기록상 지속적 통증 호소 흔적, VAS 측정 결과 4이상, 통증에 대한 적극적 처치,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 복용 | [골절에 따른 동통] – 10도 이상 각형성 또는 회전변형에 따른 부정유합, – 관절면 층 형성 2mm이상 – 외상성 관졀염 소견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 – 운동신경손상과 감각신경손상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신경마비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
| 14급 제10호 |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상동) | [골절에 따른 동통] – 복합(분쇄)골절 -5도 이상 10도 미만 각형성에 따른 부정유합 – 관절면 1 인치 이내 골절 – 관절면 층 형성 2mm 미만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 – 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 –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 피부이식으로 인한 감각이상 확인 |
3. 노무사의 조력 — 무엇을 어떻게 도왔나
재해자는 처음 상담을 요청하실 때 “통증만으로는 장해 진단을 받기 어렵다고 들었다.”라며 막막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실제로 통증 장해는 주관적 항목과 객관적 항목을 함께 갖춰야 하는 만큼, 진단 단계에서부터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병원 동행 및 진단서 발급 지원
- 청구 서류 작성 지원
- 의견서 작성 및 첨부 접수
4. 결과 — 제14급 승인
재해자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55일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장해급여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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