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a glance] 한눈에 보는 임신 근로자 보호 사항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신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보호 규정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HR Cheat Sheet: 근로기준법 임신 근로자 보호 규정

보호사항내용위반 시 제재비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금지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
– 임신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및 3개월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제외됨 n/a
연차유급휴가 적용 특례
(근로기준법 제60조)
–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봄 출근율을 반영하지 않아 휴가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ㆍ위험한 사업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65조)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이 금지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임산부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확인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0조)
– 야간 및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받는 경우 제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간외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부여되어야 함
유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10일부터 90일까지 부여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유사산휴가 내용 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요청 시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
(근로기준법 제74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시 허용
(근로기준법 제74조)
–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6시간으로 단축
– 임금 삭감 금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
태아검진시간 허용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 허용 필요 및 해당 시간 임금 삭감 금지n/a

그렇다면 이러한 보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임신 사실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보호 의무가 시작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즉, 근로자의 직접적인 통보, 신체·체형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인지,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확인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주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기준시점은?
여원68240-375(2000. 1. 1.)

[질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신중 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무를 향후 중단할 경우 모성보호는 강화될 수 있으나, 시간외근무수당만큼 임금삭감의 결과를 초래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에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아울러 임신 중인 근로자라도 임신초기에는 본인의 신고가 없는 한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기준시점.

[회시] 현행 근로기준법 제7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2001.11.1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현행과 같이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도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함.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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