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사업의 종류와 근로자 수에 따라 각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다양한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규정이 어느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법 적용 단위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단위는 ‘사업장’. 각 사업장의 독립성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9, 2022.3.22.;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2022.3.24. 등 참조).
이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것이나,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그 판단기준으로 다음을 제시합니다:
사업장 판단기준 (산재예방정책과-7065, 2012.7.30.)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업장의 독립성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 2021.12.10.;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2022.1.28. 등 참조)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①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②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③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④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업종 판단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사업체 등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 분류”(산재예방정책과-3078, 2021. 6. 25.)하며, “해당 분류기준을 토대로 해당 분야별 매출액(부가가치액)을 비롯해 자산 비중, 근로자 수, 노동시간, 설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2021. 9. 7.)이라고 산업 분류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판단 예시
👓 ‘국립대학의 사범대학 부설학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경우, 대학교와 부설학교를 각각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2022.1.28.)
👉고용노동부 회시: 국립대학교 OO대학교와 그 소속 사범대학 부설 학교가 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소적으로 분리성과 관련 법령에 따른 대학교의 회계와 사범대 부설 학교의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점은 인정되나,
-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가 총장과 국립특수학교의 장에게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도록 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된 바와 달리
- 동 설치령 제8조는 대학의 사범대학에 부설학교를 두도록 하고,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장 또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도록 하여 부설학교는 대학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 담당자 통화에서도 부설학교는 대학의 소속기관으로 업무운영(예산, 지출 등)에 있어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 동 설치령 제22조는 대학의 학칙으로 조직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학칙에는 부설학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OO대학교 학칙(제5조)으로 부설학교 설치 근거를 두고 각 부설학교의 학칙 또한 OO대학교 교무처 교학과 소관으로 관리하는 점
- 교무처 교학과 소관으로 “OO대학교 부설학교교원인사관리원칙”을 규정하고 인사관리가 이뤄져 인사관리 등에 있어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질의대상인 OO대학교의 조직도상으로도 각 부설학교는 사범대학 소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부설학교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부설학교를 포함한 OO대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기업에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업종 구조가 복잡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단위 판단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희수는 사업장 독립성 판단, 업종 분류 검토, 법적 리스크 진단까지 기업의 현실에 맞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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