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총정리: 확대된 지원범위부터 사용방법까지

올해 3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난임치료휴가 일수가 3일에서 6일로 확대 시행되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 및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도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임치료휴가의 기본 내용과 최근 변경된 지원범위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138, 2025. 8. 29.)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0. 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2.>

1. HR Cheat Sheet: 난임치료휴가

[참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

구분내용비고
대상 ✅난임치료(예정) 근로자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 없이 부여,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지원 범위✅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됨
시술 전 준비단계도 휴가 사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행정해석 변경됨 [여성고용정책과-3138(2025. 8. 29.)]
기간 연간 6일(2일 유급) 이내 휴가 부여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에 신청 가능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분할
사용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분할 횟수 제한 없음)
소득
보장
✅대기업: 최초 2일 사업주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2일분 고용보험에서 지급(통상임금과 고용보험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통상임금 지급(고용보험 지원은 1일 80,380원 상한 지급)
신분
보장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위반 시 제재 규정 없음
비밀
유지
✅휴가 청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 금지 위반 시 제재 규정 없음

2. 난임치료휴가 faq

Q1. 남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A1: 해당 휴가는 성별과 관계 없이 지원범위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 병원에 단순 동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Q2. ‘연간 6일’에서 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A2.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매년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입사일이 2024년 11월 1일인 경우 연간의 범위는 2024. 11. 1. ~ 2025. 10. 31. 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6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Q3. 난임치료휴가를 ‘반차’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A3: 법에서는 1일 단위의 사용이 원칙이므로 시간 단위 분할 사용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였다면 이에 대해 관련 규정 또는 가이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1일 단위임을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 (2024. 7. 8. ) ]
– 통상 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므로 1일 단위 분할 사용 외에 시간단위 분할 사용가능여부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상회한 조건이므로 노동관계법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취업규칙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노사간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연간 3일 이내 범위에서 시간단위 분할 사용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기관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시간단위 사용을 결정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는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시간단위 사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법상 권리로서 주장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부 여성고용정책과 확인사항)

Q4: 난임치료 휴가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4: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을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일이 명기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질환, 치료 내용 등의 정보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되는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스템 상 다른 구성원들이 휴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결재라인을 필요한 범위로만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증빙 서류도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Q5: 사실혼 관계에서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2024. 3. 29. 확인) 에서는 모자보건법상 난임의 정의에 사실혼 관계도 포함된다는 것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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