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정해진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부담하지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참조),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1. 개별실적요율이란
[3년 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 / 3년 간의 산재 보험료 총액]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그 비율이 85%를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며 75% 미만일 때는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그럼 산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료가 오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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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사업장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산재가 발생한다고 해도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보험 관계가 성립한지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매년 6월 30일 기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게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산재 발생이 보험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2) 건설업 중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미만인 사업
(3)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3. 개별실적요율과 관계 없는 산업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참조)나, 업무상 질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재해 등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되더라도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3의2.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한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포함한다]
4.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
결국 산재가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닌, 사업장의 규모 및 보험 가입 시기, 그리고 발생한 산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산재발생 은폐 금지, 기록 보존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니 오히려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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