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되며, 기록 보존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HR Cheat Sheet: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재 발생 보고 의무 관련 규정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 위반 시 제재 | 비고 |
|---|---|---|---|---|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1차 위반: 3천만원 ― 2차 위반: 3천만원 ― 3차위반: 3천만원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참조) | |
| “ |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에 따라 해당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 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150만원 ― 3차 위반: 300만원 (각 서류당) |
| “ |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미보고: ― 1차 위반: 7백만원 ― 2차 위반: 1천만원 ― 3차 위반: 1천5백만원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거짓 보고: ― 1차 위반: 1천5백만원 ― 2차 위반: 1천5백만원 ― 3차 위반: 1천5백만원 |
01 보고 대상 판단을 위한 휴업 기간 산정 방법 요약
[참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 구분 | 세부 내용 | 참고 사항 |
| 보고 대상 기준 |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만 보고 대상임. | 불연속 휴업은 합산하지 않음 (다만, 보고 회피 목적의 임의 불연속 휴업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 재해 발생일 | 휴업 일수에 재해 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 – |
| 휴무일 및 공휴일 | 휴업 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은 포함됨. | – |
| 부분 휴업 |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이 경우에도 보고 회피 목적의 임의 부분 휴업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 휴업 기간 근거 |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 객관적 근거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 양태(부분/전면/불연속)를 결정하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02 재해 원인에 따른 보고 대상 및 기준 요약
[참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 구분 | 보고 대상 여부 | 판단 기준 |
| 사업주 안전보건조치와 관련 없는 사고 | 원칙적으로 보고 대상 아님. |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됨. |
| 근로자 귀책(과실)에 의한 사고 | 보고 대상임. |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면 근로자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이면 보고 대상임. |
|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름. | 산업재해 여부에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불승인 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함. |
2. 산재 보고 의무 관련 FAQ
Q. 산재 발생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제출할 수 있나요?
A: (업무상 질병과 같이)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대해서 사업주의 중대 발생 보고 시점을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지, 사업주가 사망이 산업재해 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실상 무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추가 조사한 후 상기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산재예방정책과-5209, 2019.10.25.)”이라고 답변하였음을 볼 때 사업주가 임의로 산재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연하는 것에는 리스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 보고와 관련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노무사 등 전문가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먼저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재해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정될 경우, 그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이전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3435, 2014.9.25.).
Q.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인 ‘3일 이상 휴업’의 기준은 실제 휴업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 진단에 의한 재해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A: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한 취지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바 ‘3일 이상의 휴업’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3일 휴업이 이루어졌어도 산업재해의 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 또는 불연속 휴업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소견이 3일 이상의 휴업으로 진단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5210, 2019.10.25.).
Q: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근로자대표의 확인란에 재해자 이름과 서명을 안전관리자가 임의로 작성・제출한 경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A: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조사표상의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단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거짓 보고도 마찬가지(산재예방정책과-250, 2018.1.15.)”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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