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령과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영자총협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내용 확인)]

1. 개별 근로관계

  •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2025년보다 2.9%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 1. 1. ~ 12. 31. 적용)
  • 근로자의 날’ 명칭 ‘노동절’로 변경: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공식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됩니다.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 (2025. 11. 11. 시행)
  • 명단 공개 사업주의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명단 공개 사업주(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가 임금 또는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2025. 10. 23. 시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2025. 11. 11. 시행)
  • 직상수급인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근거 마련 및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수 절차도 국세체납처분 방식을 도입하여 강제력이 높아집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8조의2 (2026. 5. 12. 시행)
  • 기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하여 2025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25. 10. 23.)

    2. 집단 근로관계

    • 노조법 2조 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026. 3. 10. 시행)
      • 사용자 범위 확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노동쟁의 대상 확대: 임금 등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단체협약 위반 행위도 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노동조합 결격 요건 축소: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노조법 제3조 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2026. 3. 10. 시행)
      •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금지
      •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책임 제한: 쟁의행위 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조합원 개인별로 지위나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감면 청구권 신설: 손해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남용 금지 신설
    • 노조법 시행령 입법 예고 내용 전문 확인 (2025. 11. 25. ~ 2026. 1. 5.)
      • 현행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세부 판단요소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고려요소를 신설하여 결정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하청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위해 기존 10일간의 시정결정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최대 1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사회보험 및 모성보호: 연금과 육아 지원

    💰 사회보험료율 인상 (2026. 1. 1. 시행)

    구분2026년 변경 내용
    국민연금보험료율 9.0% → 9.5% (매년 0.5%p 인상)
    (소득대체율: 41.5% → 43.0%로 상향)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요율 7.09% → 7.19%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211.5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액의 12.95% → 13.14%

    ✅국민연금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국민연금법 제18·19조 (2026. 1. 1. 시행)

    • 출산 크레딧: 둘째 아이부터 적용 → 첫째·둘째 자녀 각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가입기간 추가 인정(최대 50개월 인정 상한 폐지)
    •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 가입기간 6개월 인정 →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2026. 1. 1. 시행)

    • 휴·폐업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보험료 지원 → 월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 12개월간 지원(납부재개 요건 삭제)

    ✅ 고용보험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등 (2026. 1. 1. 시행)

    • 구직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 : 11만원 → 11만 3,500원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 모성보호 및 고용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제도 변경: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면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며, 대체인력 지원금의 사후지급금은 폐지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및 제6항 (2026. 1. 1.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월 220만 원 → 250만 원), 나머지는 통상임금 80%(상한액 월 150만원 → 16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2026. 1. 1. 시행)
    •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 증빙 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신청 서식에 간략히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2026. 1. 1. 시행)

    4. 산업안전

    • 안전검사대상 기계 추가: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됩니다. 기존 설치 기계도 일정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2026. 6. 26. 시행)
    • 용접방화포 사용기준 강화: 화재위험 작업 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는 소방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1조 (2026. 3. 2. 시행)
    •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추가: 유해물질을 취급한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도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제도가 개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2026. 1. 1. 시행)
    • 전화문의: 070-8098-2325(문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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