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손상자녀산재(태아산재) 인정 기준과 지원 범위

건강손상자녀(이하 ‘태아산재’)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아픈 건 아이이지 엄마가 아니다”라고 보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이 “임신 중인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라는 판결을 내리며 태아의 질병도 산재로 인정한 후, 관련 규정이 산재보험법에 입법화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태아산재 인정 기준

태아산재는 아래와 같이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일부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2. 태아산재 보험급여 지원 범위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는 보험급여 중 태아 산재로 인정되었을 때 해당되는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법 제36조 참조). 또한 관련 특례에 따라 지원 기준도 일반적인 산업재해와는 상이합니다.

보험급여 종류태아 산재
해당 여부
특례사항
요양급여O
휴업급여X
장해급여O✅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13 참조).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14 참조).
간병급여O
유족급여X
상병(傷病)보상연금X
장례비O산재보험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 금액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14 참조).
직업재활급여O

3. 신청 자격

태아 산재는 법률 시행일인 2023년 1월 12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도록 부칙을 두었습니다.

 부      칙 <법률 제18753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ㆍ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4. 태아산재 법제화 이후 인정 사례

  • [사례 1] 병원 인공신장실 간호사 (태아산재 첫 승인): 인공신장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임신 중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고, 결국 (둘째)자녀는 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무뇌 이랑증’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조사 결과, 태아의 뇌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임신 초기(1분기)에 반복적인 저산소증이 발생한 것이 질병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가 건강했던 점과 대비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인정되었고, 이는 법 시행 이후 태아 산재가 승인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한겨례(2024. 1. 21.), 임신 중 유해 물질 노출로 질환…‘태아산재’ 첫 인정 참조]
  • [사례 2] 반도체 공장 근로자 3인: 1990~2000년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7~10년간 근무하며 유해화학물질 노출되어 자녀에게 신장결손, 선천성 거대결장증, 선천성 무신장증·식도폐쇄 등의 질환이 발병한 사례입니다. [한겨례 (2024. 3. 22.), 삼성 반도체 노동자 자녀 선천성 질환 ‘태아산재’ 첫 인정 참조]
  • [사례 3] LCD 공정 남성 엔지니어 (업무연관성은 인정되었으나 요양급여 불승인): LCD 공정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근로자의 자녀에게 여러 장기에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 증후군’이 발병한 사례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정자에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생겨 선천성 질병이 발생했고 태아 발생 과정 중에 나타난 것은 아니므로 ‘부계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태아 산재는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에게만 해당하므로 업무연관성은 인정되었으나 요양급여는 불승인된 경우입니다. [KBS(2024. 7. 5.) “아빠 쪽 문제일 가능성 높다”…‘태아 산재’ 첫 인정했지만 참조]
  • [사례4] 반도체 부품코팅업체 근로자: 부품 코팅 업체에서 일했던 여성 근로자가 2023년 7월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에어컨이 고장 난 채 일하다가 조산하게 된 사례입니다. [KBS(2025.10.14.), 반도체 3사, ‘태아 산업재해’ 250건 인정…정작 정부는 5건만 승인 참조]

태아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건강 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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