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인지 판단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법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일부 질환에 대해서 판정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추가

최근 정부의「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2025. 9. 1.)」중 하나로 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질병이 추가되어 신속한 산재 보상 처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10. 11. 24., 2015. 3. 24., 2021. 2. 1.>
1. 진폐
2. 이황화탄소 중독증

3.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5.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6.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제외 질병) 
규칙 제7조제6호에서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
3. 석면폐증
4. 규칙 제22조에 따른 자문을 거친 광업 종사경력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설 2017. 4. 7.>
5. 영 제34조제3항 별표 3 제6호바목ㆍ사목, 제9호가목ㆍ다목, 제12호바목ㆍ사목에 해당하는 질병  <신설 2021. 2. 26.>

✅신설(2025. 9. 15.)👇
6.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시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다목 1) 제2호(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라목 3)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9. 15.>

7. 영 제34조제3항 별표 3 제4호 신경정신계 질병 중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9. 15.>

8. 영 제34조제3항 별표 3 제10호 직업성 암 중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9. 15.>

2.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상세 내용

  • 뇌심혈관계 질병(만성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상세 내용 확인 🖱️)
  • 정신질환: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 사건(동료나 동물의 사망 및 사체의 목격, 동료의 사고 및 상해 목격, 사업장 내 폭력 등 중대한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을 경험하였고,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급성스트레스장애 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 진단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1급 이상의 임상심리사가 수행한 종합심리검사(psychological full battery)에 부합하는 경우 (상세 내용 확인 🖱️)
  • 직업성 암: (상세 내용 확인 🖱️)
    • 반도체: 백혈병, 악성림프종, 뇌종양 등 8대 상병
    • LCD: 백혈병, 폐암, 다발성경화증 등 3대 상병
    • 석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
    •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 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도장공에 발생한 원발성 폐암
    •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조혈기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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