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강화, 위험성평가 의무 확대, 육아휴직·배우자휴가 제도 개편까지 — 202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시행일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참조: 20260630_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2026년 6월 1일 시행
①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및 적용 확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등 참조)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위험성 평가가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과 이행까지를 위험성 평가 개념으로 재정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평가 결과를 구성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규정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 시점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은 별개로 구분해야 합니다. 과태료 규정 시행 전이라도 2026년 6월 1일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감독 과정에서 핵심적인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규정>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 노동자·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 기록·보존 의무 위반 시 최대 300만원
② 재해조사보고서, 전면 공개(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그동안 수사·재판에만 활용되던 재해조사보고서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공개됩니다. 동종업종 사업주는 유사 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근로자는 중대재해 경위 확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관련 페이지 참조).
③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7호)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추가하여,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퇴직금 제외) 했거나, 5회 이상·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퇴직금 포함)에 해당하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면 각종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26년 7월 1일 시행
| 제도 | 핵심 변경 내용 | 관련 법령 |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확대 (푸른씨앗) | ✅가입 대상이 30인 이하 →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자영업자·노무제공자도 가입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연장 | ✅12개월 → 1년 6개월로 연장 ✅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원(대규모 기업 36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조업시작 기한 단축 | ✅ 1년 6개월 → 6개월로 단축(특별한 사정 시 1년 연장 가능) ✅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 ✅기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에도 업무분담 동료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최대 60만원(30인 미만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최대 40만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 재직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내·외국인 모두)가 주말에 운영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참여 시 1일 5만원(청년 7.5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
| K-뉴딜 아카데미 |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 능력개발 및 자율기획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자율운영·관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 참여수당: 수도권 30만원/월, 비수도권 50만원/월 지원 ✅고용24(www.work24.go.kr) 참조, 하반기부터 순차 개설 | – |
| 근로자 산재신청 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구체화 | ✅ 근로자가 산재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따라야 함. ✅필요한 자료: 근로조건, 근로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
3. 2026년 8월 1일 시행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4. 2026년 8월 20일 시행
①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임금(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으로 확대됩니다.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가 도산한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단기 육아휴직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 감염병의 사유 등원 등교가 중지되었을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1년)에서 차감되지만, 기존 분할사용 횟수(3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나, 방학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이때는 변경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 참조
5. 2026년 9월 18일 시행
① 임산부와 태아 돌봄을 위한 배우자 지원 제도
| 구분 | 기존 | 변경 |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 (신설) | ✅5일 (최초 3일은 유급)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출산예정일 50일 전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사용 |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신청 가능. 이 경우 사용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3회)에 포함되지 않음.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종전에는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 노력을 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 거부 사유가 삭제됩니다. 다만 업무 성격상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의 사유는 여전히 인정되며, 그 사유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③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6. 2026년 10월 8일 시행
① 임금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근로기준법 제107조)
금품청산, 임금지급,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의 미지급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7. 2026년 11월 27일 시행
① 직장 내 성희롱 규율 대상, ‘법인의 대표자’까지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제12조·제13조 등)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의 수범자는 ‘사업주·상급자·근로자’로 한정되어, 법인 대표자의 경우 ‘상급자’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도 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 취업규칙과 성희롱 예방지침의 관련 조항을 이번 개정에 맞춰 정비해두시길 권합니다.
②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연간 6일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최초 2일 → 4일로 확대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 지원도 최초 4일로 함께 늘어나며, 지급액 상한액도 168,420원 → 336,840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8. 2026년 12월 시행
①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체계 개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근로기준법 제11장, 시행일: 12월 8일)
종래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던 근로감독관 조항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이라는 독립 법률로 정비됩니다. 또한,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중앙(고용노동부)·지방(시·도)으로 감독 체계가 이원화됩니다. 사업장 감독 절차와 사법경찰권 행사 범위도 체계화되었으며, 특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수사권이 검찰에서 중앙노동감독관 전담으로 이관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②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신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시행일: 12월 10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요건이므로, 관련한 증빙(동의서 등)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기타
- 2026년 시행 미정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위반, 산재은폐,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 위반을 신고하면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신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시행 예정 — 미리 알아두면 좋은 변화
- ① 도급 사업 임금비용 구분지급 신설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2027년 1월 1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요건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도급금액 중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전월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며,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②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및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제9항, 2027년 6월 10일):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일수 범위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분할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단위 및 일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2026. 7. 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란 반일(半日)과 연 5일을 말한다.”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의2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각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사업장 대응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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