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오랫동안 고용 ˙ 산재보험상 사업종류가「건설업본사」로 적용되어 온 사업장이, 실질은 목재 제조업임을 소명하여 사업종류 변경 승인을 받은 사례를 정리합니다.
1. 사업종류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01 법령
하나의 장소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요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 판단 순서는 ① 근로자 수 ② 보수총액 ③ 매출액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02 사업종류 예시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이하 ‘예시표’) 총칙은 분류원칙으로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② 주된 최종제품·완성품·제공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예시표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03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 목적과 사업장의 등록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1331 판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8476 판결 등 참조).
2. 변경 신청에서 소명한 내용
원자재 입고부터 출고까지 전 공정을 자체 설비로 수행한다는 점을 자료와 현장 사진으로 제시하고,
주된 사업 판단의 1순위 기준인 근로자 수와 2순위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제조 비중이 압도적임을 수치로 정리하였습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3개년도 전건을 품목 표기 방식에 따라 분류하였고, 자사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한 거래는 예시표 총칙에 따라 제조업 보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여기에 매입 원재료와 보유 설비 구성을 더하고, 문제가 된 공사원가명세서 형식은 정정 전 첫 업태가 건설업이어서 그 업종코드의 표준서식이 적용된 결과일 뿐 회계서식은 사업종류 판단기준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시표 총칙 제4조 제2항
② 생산제품 또는 판매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3. 결과
위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하여 제출한 결과, 사업종류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사업종류 정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종류는 신고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정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수와 보수총액 기준의 주된 사업 판단, 입증자료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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