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리: 작업중지 확대 및 과징금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법률 제22122호). 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작업중지 제도 정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범위 확대,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작업중지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도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에 “우려되는 경우”가 추가되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거가 마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하도급 단계와 건설 외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신고자 포상금 규정이 신설됩니다.

1. 작업중지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01 사업주 작업중지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요구권 (제51조, 시행일: 2027. 4. 28.)

  • 요구권 신설: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하여야 합니다.
  • 하청 노동자의 원청 직접 요구: 도급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등은 관계수급인 사업주 외에 도급인(원청)에게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치 완료 전 작업 금지, 불리한 처우 금지: 조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요구한 근로자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02 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2조, 시행일: 2027. 4. 28.)

  • 작업중지 및 대피 요건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 관리감독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시정조치 명령과 장관의 작업중지 (제53조, 제55조, 시행일: 2027. 4. 28.)

  •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신체나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공사 관련 개정사항

  • 공사기간 연장 사유 (제70조, 시행일: 2026. 10. 27.):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과 한파가 명시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72조, 시행일: 2027. 4. 28., 건설 외 업종 – 제72조 제5항: 시행일: 2027. 10. 28.): 발주자가 도급인(원청)에게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계상 의무가 하도급계약 단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건설 외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사용명세서 작성ㆍ보존 의무도 하도급 수급인까지 넓어지며, 목적 외 사용 금지 대상도 확대됩니다. 관련 의무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5조).

3. 제재 및 포상 규정의 변화

01 등록 말소 요청 (제159조, 시행일: 2027. 4. 28.)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38조, 제39조, 제63조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를 요청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02 과징금 (제161조의2 신설, 시행일: 2027. 4. 28.)

항목내용
부과 요건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부과 한도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내.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0억원 이내
고려 사항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 근로자 수, 재발방지 노력 정도 등
귀속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03 신고자 포상금 (제158조의2 신설, 시행일: 2027. 1. 28.)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과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4 벌칙 정비 (제168조, 제169조, 시행일: 2027. 4. 28.)

제51조제5항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중지를 요구하거나 실행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도록 제169조에 신설되었습니다. 제168조는 조문 번호 변경에 따라 인용이 정비되었습니다.

4. 그 밖의 개정사항: 안전인증 면제 확대 (제84조, 시행일: 2026. 10. 27.)

연구ㆍ개발 목적 제조ㆍ수입, 수출 목적 제조에 한정되던 안전인증 면제가 수출 목적 수입의 경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행정 및 비용 부담이 줄고 납품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설명합니다.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보세요

사업주 및 인사ㆍ안전 담당자

작업중지 대응 절차, 불리한 처우 방지 체계, 도급ㆍ하도급 구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현황을 시행 전에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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