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VS. 노동위원회, 내 사건 어디에 ‘진정’ 또는 ‘구제신청’ 해야 할까?

직장생활 중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중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두 기관 모두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돕지만, 다루는 사건의 성격은 다릅니다.

1.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비교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 조직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노동청을 두었으며,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2. 내 사건, 어디로 가야할까?

01 근로기준법 위반은 노동청으로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감독,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등 16개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며, 노사분쟁의 중재나 사업장 감독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합니다. 👉 따라서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 근로시간 위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에는 진정, 청원, 탄원, 고소, 고발이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에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 2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02 부당해고(징계, 전직 등) 구제신청,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은 노동위원회로

노동관계 법령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판정ㆍ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징계·전직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이나 차별적 처우 시정에 대한 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 판정: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차별적 처우 시정에 대한 업무(비정규직, 학습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등
  • 의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노동조합 규약·결의·처분 위반 의결, 노동조합 해산 의결, 위법한 단체협약 의결, 지역적구속력 의결, 쟁의행위 중지 의결 및 사후 승인 등
  • 결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이의에 대한 결정, 교섭단위 분리결정, 필수유지업무 결정 등
  • 조정·중재: 노동쟁의 조정·조정, 특별조정, 긴급조정 등 / 노사협의회 임의중재 등
  • 승인: 휴업수당 감액 지급에 대한 승인

💡 정리하자면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노동청(근로감독관)에 진정(고소), 부당해고·부당징계·차별적 처우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기관의 관할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법률사무소 희수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분쟁에 대해 사건을 명확히 진단하고, 각 절차를 함께 수행하며 근로자의 이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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