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출퇴근 기록처럼 회사가 보유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16조에 ‘사업주 등의 조력’ 규정이 있었지만, 사업주가 어디까지 협력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해야 할 자료의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주 자료 제공 의무
제116조는 재해근로자나 유족이 보험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협력해야 할 사항을 정한 조문입니다.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16조 신구대조표]
| 개정 전 | 개정 후 [2026. 7. 1. 시행] |
|---|---|
|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 ① (현행과 같음) |
|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
|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현행과 같음) |
제공 대상 자료 네 가지(시행령 제115조의2)
법 제116조제2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함께 개정된 시행령에 제115조의2가 신설되면서 다음 네 가지로 열거되었습니다. 산재 신청 단계에서 해당 조문을 근거로 입증 자료를 적극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참고
✅재해조사보고서: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는 동종·유사 산업현장의 재해조사보고서 열람 가능(링크)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벤젠, 톨루엔, 구리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고, 이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자료 제출 거부,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간접사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정은, 근로자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간접사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희귀질환 사건에서 사업주의 협조 거부나 행정청의 조사 지연 등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그 외 적용 대상자
- 제116조제4항은 노무제공자 특례가 적용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노무제공 시간에 관한 자료나 관련 정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현장실습생에 관한 준용 규정(제121조)과 학생연구자에 관한 준용 규정(제121조의4)에도 제115조의2를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에 관한 내용이 준용되며, 학생연구자의 경우 ‘사업주’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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