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0% 지원하는 비지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을 활용하면, 기업 실부담액 최소 105,000원(1일 기준) 으로 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정비 등 인사노무 체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지원단」은 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전문가 상담부터 현장 방문 컨설팅까지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 회계·세무, 법무, 기술, 마케팅 등 12개 분야를 지원하며, 이 중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노무사 등 전문 위원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단기간(최대 3일)에 경영 애로를 해결해 줍니다.
인사·노무 분야에서 무엇을 도와주나요?
✅ 취업규칙 작성 및 정비 ✅ 근로계약서 검토 및 작성 ✅ 노무 리스크 진단 ✅ 인사제도 설계 지원 등 단기간 해결 가능한 부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장클리닉의 지원 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입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이하인 기업이 해당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상담을 통해 먼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외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 코드 기준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주 업종 대상)
l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l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 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 용품 제조업(33409中)
l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7中), 잎담배 도매업(46209中), 주류(46331) 및 담배 도매업(46333)
l 사행성 오락 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l 소매업(47111∼47999),(단, 전자상거래(47911, 47912), 기타통신판매업(47919) 기업은 지원)
l 숙박 및 음식점업(55101∼56229)
l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l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4)
l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l 경영 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수의업(7310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7599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76390 中)
l 보건업(86101∼86909)
l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2, 91249),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l 협회 및 단체(94110∼94990)
l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기업 실부담액 정리
현장클리닉은 하루 35만 원이 기준 단가이며, 이 중 정부가 80%를 지원합니다. 기업은 나머지 20%와 부가세(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시 환급도 가능합니다.

※ 기업 실부담액 = 기업부담금(20%) + 부가세(10%)
※ 특별재난지역·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부가세만 별도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 절차
1단계: 전문상담 신청 →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www.smes.go.kr/bizlink) 또는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전화·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전문상담은 무료이며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2단계: 현장클리닉 추천·승인 → 전문상담 결과, 현장클리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상담위원이 지원일수를 산정한 후 추천·승인합니다.
3단계: 클리닉위원 선정 → 이때 “김희수 노무사”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4단계: 수행계획서 작성 및 기업부담금 입금 → 클리닉위원이 수행계획서를 작성·승인하고, 기업은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5단계: 현장클리닉 수행 → 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클리닉을 수행합니다.
6단계: 결과서 작성·만족도 조사 → 현장지도결과서를 작성하고 만족도 조사로 마무리됩니다.

work together:
상담 문의
이 글은 [노동법률사무소 희수]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블로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저희 전문가와 실질적인 노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글에 링크로 삽입된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노동법률사무소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