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으로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정비하기

정부가 80% 지원하는 비지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을 활용하면, 기업 실부담액 최소 105,000원(1일 기준) 으로 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정비 등 인사노무 체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지원단」은 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전문가 상담부터 현장 방문 컨설팅까지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 회계·세무, 법무, 기술, 마케팅 등 12개 분야를 지원하며, 이 중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노무사 등 전문 위원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단기간(최대 3일)에 경영 애로를 해결해 줍니다.

인사·노무 분야에서 무엇을 도와주나요?

취업규칙 작성 및 정비근로계약서 검토 및 작성노무 리스크 진단인사제도 설계 지원 등 단기간 해결 가능한 부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장클리닉의 지원 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입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이하인 기업이 해당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상담을 통해 먼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실부담액 정리

현장클리닉은 하루 35만 원이 기준 단가이며, 이 중 정부가 80%를 지원합니다. 기업은 나머지 20%와 부가세(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시 환급도 가능합니다.

현장클리닉 기업 실부담금

※ 기업 실부담액 = 기업부담금(20%) + 부가세(10%)
특별재난지역·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부가세만 별도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 절차

1단계: 전문상담 신청 →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www.smes.go.kr/bizlink) 또는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전화·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전문상담은 무료이며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2단계: 현장클리닉 추천·승인 → 전문상담 결과, 현장클리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상담위원이 지원일수를 산정한 후 추천·승인합니다.

3단계: 클리닉위원 선정 → 이때 “김희수 노무사”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4단계: 수행계획서 작성 및 기업부담금 입금 → 클리닉위원이 수행계획서를 작성·승인하고, 기업은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5단계: 현장클리닉 수행 → 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클리닉을 수행합니다.

6단계: 결과서 작성·만족도 조사 → 현장지도결과서를 작성하고 만족도 조사로 마무리됩니다.

  • 전화문의: 070-8098-2325(문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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