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제도 개요
앞으로는 자녀가 ①자녀 소속 기관의 휴업·휴교·휴원, ②방학, ③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④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교 중지의 사유로 주 단위(최장 2주, 1년에 1회 한정)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등을 개정한 법안을 오늘 공포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은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주 단위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나, 분활 사용 횟수인 3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육아휴직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출근 기간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확인)
단기육아휴직 관련 Q&A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2026. 8. 11.) 보도자료 참조
Q.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1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 기존 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분할 사용 횟수(現 3회)에서도 차감되나요?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사용할 수 있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 단기 육아휴직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직을 시작한 날짜가 속한 연도에 1회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 ’26.12.27~‘27.1.2.(7일) 사용할 경우 ’26년에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Q. 단기 육아휴직을 7일 미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은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단기 육아휴직 기간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요건(같은 자녀 대상 부모가 각각 3개월 사용)에 포함되나요?
A. 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사용한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Q. 단기 육아휴직 사용 중 사업주에게 1주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예: 3일) 단기 육아휴직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은 반드시 1주 또는 2주를 사용해야 하므로 일 단위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Q.7일 또는 14일의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은 휴원·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 육아휴직을 7일 또는 14일 사용하더라도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단기 육아휴직의 사유는 다음의 4가지로 한정됩니다.
① 긴급한 휴업·휴교·휴원, ② 방학, ③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④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교 중지
이 중 방학의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반드시 방학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3가지 사유의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만 해당 기간과 겹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단기 육아휴직을 자녀당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은 자녀당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Q.단기 육아휴직은 며칠을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
-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지급하나,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7일(1주) 또는 14일(2주) 사용한 후 신청하면 급여를 지급합니다.
-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사용한 일수(7일 또는 14일)에 따라 지급됩니다.
- 급여 지원 수준은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신구법 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시행일: 2026. 8. 20.) |
|---|---|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신설 ⑧ 신설 ⑨ 신설 | 제19조(육아휴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6. 2. 19.> 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6. 2. 19.> ⑨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제37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6. (생략) | 제3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6. (현행과 같음) |
근로기준법 신구법 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시행일: 2026. 8. 20.) |
|---|---|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 5. (생략) ⑦ (생략)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 2. (현행과 같음)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 5.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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