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 근로복지공단 지침과 변경 배경
과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했으며,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도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다만 해당 기준이 법원의 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산재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현재 공단에서는 법령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생략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⑤) 이하 생략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53801 판결] 과속으로 택시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과 충돌한 사고를 오로지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두33845 판결] 중앙선 침범으로 반대편 주차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중앙선 침범이 아닌 졸음운전에 따른 단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아래 내용은 [산재보상정책과-757(2023. 2. 15.)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기준 변경”, 근로복지공단(2023. 3.)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재해조사 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변경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3단계 판단 프로세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 3단계의 판단 프로세스를 적용합니다.
1️⃣1단계: 전제 요건
- 범죄와 직접적 원인이 되는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는지.
-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신청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2️⃣2단계: 인정 요건
1단계를 충족하였더라도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유발)에 의한 경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이륜차 운행 중 사고, 만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
- 타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성(가해성): 재해자의 범죄행위가 주요 원인이 되어 다수의 부상자·사망자 또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 고도의 반윤리성(반사회성) 행위: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전달책, 성매매, 만취 음주운전, 약물중독에 따른 사고 등.
✅그러나 위 배제 요건 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제 요건 | 예외 사유 (산재 인정 가능) | 관련 사례 |
|---|---|---|
| 고의 또는 중과실(유발) | 과실이 경합하는 등 범죄행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아니거나 불가피한 사고인 경우. | 고의성이 있으나 더 큰 사고를 피하기 위해 의도된 사고 |
| 중대한 위해성 | 더 큰 손해 방지를 위해 의도된 사고,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 등 등은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 |
| 고도의 반윤리성 |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행위인 경우 | – |
3️⃣3단계: 종합의견
- 전제요건 및 인정요건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판단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
- 업무상 재해 판단 프로세스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해조사 담당 부서장이 주관하는 회의체를 통하여 결정.
3. 사례
-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 재해자의 신호 위반 행위가 사고 발생의 전적 또는 주된 원인이 아닌 상대방의 신호 위반 행위와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 11차로의 대로를 음주 후 건너는 행위로 인한 사망 사고: 왕복 11차로의 대로를 음주 후 건너는 행위는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면서, 비정형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 불인정.
법령 위반 사고라고 해서 모두 산재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지금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work together:
상담 문의
이 글은 [노동법률사무소 희수]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블로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저희 전문가와 실질적인 노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글에 링크로 삽입된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노동법률사무소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