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병의 산재 신청 건수는 2016년과 비교해 2024년 5배 가까이 증가하고, 승인 건수도 동일한 기간 6.8배 증가하였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전체 신청자 중 약 1/3이 상병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특진)을 요구받으며, 이 경우 업무관련성 조사 기간과는 별도로 6개월 이상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진 없이 신속하게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하는 의무 기록을 안내합니다.
(참조: [한국경제(2025. 2. 14.) “직장내 괴롭힘 더는 못 버텨”…정신질환 산재 7배 급증, [대학신문(2024. 9. 22.)] 늘어나는 정신질환 산재에 발맞춰 인정 범위 및 절차 개선해야, [근로복지공단(2023. 5.)]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대표적인 정신질환 📌
대표적인 정신질병(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능성 정신질병)은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급성스트레스반응, 자해행위 등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업무관련성 주요 조사 사항
- 상병 확인
- 업무 내용 & 일상적·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 특성
- (자살 사건의 경우) 증상 발현 시기, 자살 수단, 자살 직전 상황, 유서, 경찰조사 내용 등
상병 확인을 위한 서류
근로복지공단은 상기 조사에서 1번 상병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 산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의무기록 (정신건강의학과뿐만 아니라 내과, 가정의학과, 한의원 등에서 수면제 처방받은 기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의무기록도 확인)
- 임상심리검사(Full-Battery)
- 개인 상담 기록 등 (있는 경우)
특별진찰 의뢰 이유와 생략을 위한 조건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1) 주치의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2) 임상심리검사 결과가 없거나, 3) 제출된 검사결과가 정신질병 특진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가 아닌 경우 특별진찰을 의뢰하게 되며 이 경우 조사 기간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진찰을 생략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재해자를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상심리검사 결과지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진찰을 생략함
- ✽’산재 신청 전’ 3개월 이상 4회 이상 진료(입원, 통원 불문)한 경우
‘산재 지정 의료기관’ 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산재 승인을 받은 뒤에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해야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치료받던 병원이 없다면, 처음부터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산재 지정 의료기관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행정 담당자들도 산재보험 절차에 익숙해 필요한 서류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승인 이후에 병원을 옮길 필요가 없어 치료 연속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초기 서류와 입증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필요서류, 산재 인정 가능성 등 궁금한 사항을 편하게 문의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대응, 서류 준비, 산재 신청 전 과정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산재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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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백: 주치의가 산재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 노동법률사무소 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