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가 산재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산재 신청을 할 때는, 1) 신청인이 작성하는 요양급여신청서와 2) 주치의가 작성하는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기타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아래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 참조).

그러나 주치의가 아래 사유를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작성을 거부하여 신청인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산재 여부는 공단의 판단사항임에도, 의사가 스스로 산재가 아니고 판단하는 경우
  • 산재 인정 시 자신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 산재 지정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제도 이해도가 낮은 경우 등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최초 요양급여의 신청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41조에 따라 최초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하고, 신청 대상 상병이 뇌혈관ㆍ심장질병이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ㆍ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2., 2019. 8. 12.> (이하 생략)

그렇다면, 의사가 해당 소견서를 써주지 않으면 산재신청 자체가 불가능할까요?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반 ‘진단(소견)서’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정민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양식(요양급여신청소견서)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공단은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근로복지공단은 앞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에서 확인하였듯이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공단은 진단서로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의 절차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 제출된 소견서 만으로 요양신청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소견서에 따라 처리하며
  • 제출된 소견서만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면:
    • 1) 해당 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에게 공단이 소견 조회를 하여 보완처리
    • 2) 의료기관 주치의의 비협조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특별진찰을 통해 확인 처리

[참조: 초진소견서 없는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요령(보상계획부-2739,2019. 5. 9.]

진단서 발급 시 챙겨야 할 사항

근로복지공단 처리규정에는 상병과 치료기간만 명시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신청인과 질병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으면 보완 처리 및 특별진찰 등의 절차로 이어져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양식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진단서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요청하세요.

진단서에 포함되면 좋은 항목

  • 상병명 및 상병코드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 진단으로 기재)
  • 진단일자
  • 치료 예상 기간(입원 또는 통원)
  • 취업치료 가능 여부 (일하면서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 휴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불가능’으로 명시 필요)

요양급여신청서와 신청소견서 최신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 산재보험] Tab을 확인하시면
[별지 제2,3호서식]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2025.8.5.개정)”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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