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대책 총정리: 정부의 감독 강화와 종합 대응

임금체불 총액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2조 448억원)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는 9월 2일 범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입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한 사후 처리가 아닌 예방 중심의 선제적 감독 강화에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4개월간 감독물량을 기존 1.5만건에서 2.7만건으로 약 2배 확대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합동감독이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참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임금체불 시 해당 사업장 전수조사

(참조: 중앙일보, [속보] 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사업장 전수조사” 지시, 2025.09.08)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임금 체불 사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피해 사례까지 전수조사하도록 근로 감독 방식에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필요 시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한 감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실태조사 지시 등과 함께 전반적인 근로감독 강화 기조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현황: 업종별 · 규모별 분석 (25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임금체불 규모는 23년도 이후로 증가추세이며 임금체불을 업종별로 분석하면 제조업(3,015억원, 27.4%), 건설업(2,292억원, 20.8%), 운수창고통신업(1,766억원, 16.0%) 순으로 높았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체불액의 66.9% 발생하여 체불 피해노동자의 약 80%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었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이유로 ⑴임금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⑵ 건설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구조적 문제 , ⑶미미한 처벌 수준, ⑷ 행정적 한계를 꼽았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주요 대책

새 정부는 임기 내 체불금액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청산율을 95%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구분내용
단기 집중 핵심과제
(2025년 하반기 4개월 집중)
예방감독 강화: 감독물량 2배 확대, AI 활용 고위험 사업장 선별
체불 청산지도: 추석 연휴 대비 집중청산 기간 운영, 취약노동자(청년/외국인) 체불 적극 청산, 체불 스왓팀 운영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대규모 기업 융자한도 확대
체불노동자 보호: 대지급금 범위 3개월→6개월로 확대
구조적 임금체불 근절하도급 임금지급제도 개선: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법제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 확대
상습체불 제재 강화*법정형 상향: 3년→5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
명단공개 대상 확대: 2회→1회 유죄확정으로 확대하는 방안 고려
경제적 제재 강화: 신용제재, 공공입찰 제한 등
사회적 인식 개선“임금체불 = 임금절도” 메시지 전파
중소사업주 자정노력 지원
체불 없는 일터 조성 캠페인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2025년 10월 23일 시행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강화된 임금체불 제재 내용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부터 시행됩니다.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 ①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②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사업주 –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금융거래 시 체불자료가 활용됩니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신용제재,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지원금이 제한 됨은 물론, 공공입찰 시 입찰 제한 또는 감점 등 불이이 가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내지 제43조의4)
  •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 체불범죄가 확정된 사업주를 공개하는 명단공개제도의 제재도 강화됩니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 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7 및 제109조)
  •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 상습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명백한 고의로 체불하거나, 1년 동안 체불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임금 체불액이 3개월 이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재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제43조의8)

임금체불 대응 가이드: 예방과 해결 전략

  • 근로 감독 컨설팅 통해 미리 점검하기: 근로감독 컨설팅을 통해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체계, 근로시간 관리, 수당 산정 방식 등을 미리 점검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수당 산정 과정에서의 단순 착오나 제도 미비가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포스팅: 근로감독 대응 컨설팅: 예방·대응·사후관리까지 – 노동법률사무소 희수)
  • 신고가 접수된 경우 – 전략적 대응이 필요: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온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진정인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거나, 실제 임금체불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산정방식 소명 등을 통해 체불액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형사절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근로자와 적절히 합의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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