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전 반드시 점검! 건강검진 미실시 시 과태료 주의

올해가 가기 전, 인사 담당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중 하나가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검진의 법적 실시 기준, 미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마무리 전, 빠뜨리지 않고 점검해보세요!✏️


1. 건강검진 실시 기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130조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직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본 포스팅에서는 배치전, 수시, 임시 건강진단에 대한 내용은 제외합니다). 또한 근로자도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건강진단

  •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 비사무직: 1년에 1회 이상

특수
건강진단

  •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따라 6개월~24개월 기준 1회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이하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건강검진을 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건강검진 미실시나 근로자가 수검하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건강검진 실시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 수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책임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강진단 수검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방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조치를 이행하면 충분하며, 건강진단 개별 안내, 미수검자 대상 별도 통지, 각종 연락 수단을 통한 독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반 행위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비고
사업주가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20만 원30만 원 근로자 한 명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7호
근로자가 받지 않은 경우 5만 원10만 원 15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3호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확인하기

3.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상자 변경 또는 제외도 가능한가요?

EDI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확인방법: 🖱️클릭). 또한, EDI를 통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도 가능합니다. 작년에 미수검한 근로자 또는 근무처가 변경되어 올해 추가해야 하거나, 현재 임신했거나 휴직중인 경우, 다른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해 건강검진 수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제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확인방법: 🖱️클릭).

4. 건강검진 시간은 유급인가요?

만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인터넷 질의회시를 통해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 이라는 입장이므로 건강검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검진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 건강보험공단 검진만 받아도 되나요?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만 받더라도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참조). 또한,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검진 기간이 아닌 곳에서 개인적으로 검진을 받았더라도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때 그 결과지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건강진단뿐 아니라, 배치전, 수시, 임시 건강진단 등 다양한 건강진단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고, 일부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희수에서는 기업의 건강검진 제도 운영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전반에 대한 자문과 가이드라인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 제도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 전화문의: 070-8098-2325(문자 가능)
  • 네이버 톡톡(클릭)
  • 카카오톡 문의(클릭)
  • 홈페이지 1:1 문의 👇

work together:

상담 문의


이 글은 [노동법률사무소 희수]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블로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저희 전문가와 실질적인 노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글에 링크로 삽입된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노동법률사무소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