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하는 만 60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정년 연장과 관련된 방안을 제시하며 다양한 접근을 내놓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기관의 주요 제안과 정책 방향을 비교해 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화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년연장 이전 ‘계속고용의무제도’ 도입“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는 지난 5월「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계에서 한국노동자총연맹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불참을 선언했고, 해당 제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닌 공익위원 제언이기에 강제력은 없었습니다.
- 개요: 고령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년 제도를 국민연금 제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와 급격한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여, 법정 정년 연장 이전의 과도기적 조치로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를 단계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
- 제도 요약:
- 노사 자율적 정년연장: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
- (1.의 합의가 없는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가 부여됨: 60세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계속고용 기회 부여.
-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계속고용(생산성 등을 고려한 적정임금이 책정 필요).
-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고령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사유가 있어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또는 직무의 변경 등을 통해 계속고용.
- 청년선호일자리(대기업·공공기관)에 대한 계속고용특례(한시적 허용): 청년층 선호가 집중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한하여 계속고용으로 인해 청년·중장년의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큰 경우, 관계사 전적 등의 방식으로 계속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더라도 계속고용의무를 이행 간주.
-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의 적용 시기: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하되, 기업이 정년 이후 일정 기간 계속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
| 연도 | 2026 | 2027 | 2028 | 2029 | 2029 | 2031 | 2032 | 2033 |
|---|---|---|---|---|---|---|---|---|
| 연금수급 | 63 | 63 | 64 | 64 | 64 | 64 | 64 | 65 |
| 계속고용의무 | 60(유예) | 60(유예) | 62 | 62 | 63 | 63 | 64 | 65 |
| 법정정년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2. 한국은행: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반면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발표한 「이슈노트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서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정년연장(60세)이 시행된 결과, 유노조·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켰고 청년 고용 위축(고령 1명 증가 시 청년 0.4~1.5명 고용 감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정년연장보다는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정책 제언:
-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음: 연공성이 강한 국내 임금체계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정년연장을 법적 의무화하면 임금 비용이 급상승하고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청년층 고용축소 가능성이 큼.
- 퇴직 후 재고용 방안 모색: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임금체계 개편 포함)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하는 제도. 임금 연공성에서 벗어나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유연한 조정이 가능.
-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 방안: (1) 재고용 의무화하거나, (2) 자발적 재고용 확대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하여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
- 기대 효과: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연평균 0.1%p 증가시키고, 고령층의 소득공백 기간(60~64세) 월 소득을 노인일자리 종사보다 179만원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
3. 정년연장 입법,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 중입니다. 올해 4월 발족한 정년연장TF(테스크포스)을 6월 정년연장특별위원회로 격상하였으며, 지난 3일 본 위원회가 열린바있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년연장 관련 법안은 8건으로, 사업장 규모 또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1개의 의원안만 제외하고 현행 임금체계 변경 의무 규정을 폐지하거나 자율에 맡기는 변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은 크게 갈립니다. 노동계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65세로 법적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 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연내 입법 추진 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참조: 중앙일보(2025.10.2.)“임금개편 없이 65세까지”…여당 정년연장법, 세대갈등 우려“, 조선일보(2025. 11. 6.) “정년 65세 연내 입법하라” 청구서 들이민 양대 노총“]
정년연장 논의는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 세대 간 균형, 인건비 구조, 인사 운영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인사노무 시각에서 정책 변화와 대응 방안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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