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 근로자가 다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을 경우 그 구제 이익이 있는지 최근에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관계
일시 | 내용 |
2021. 5. 7. | 근로자는 작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사용자(의원)와 같은 날부터 2022. 5. 6. 까지 근로계약 체결 |
2021. 6. 29. |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사용자의해고 통지 |
2021. 9. 10. | 부당해고 구제신청(충남지방노동위) |
2021. 9. 30. 18:26 | 사용자의 복직 명령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기 위해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복직 및 출근명령 함) |
2021. 9. 30. 21:11 | 근로자측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제출 |
2021. 10. 1. | 충남지노위에서 사용자 측에 신청 사실 알림 |
2021. 10. 1. 18:00 |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 전송 |
2021. 11. 18. | 충남지방노동위의 금전보상명령 –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상회복 조치로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로서 부당하다.” |
2022. 2. 28. |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초심 취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사용자는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일까지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심의 판단 (구제이익 있음)
금전보상명령신청 전에 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60218 판결 참조).
-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인 원상회복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모두 포함하는데,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했더라도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액수를 다투고 있다면 근로자는 신속한 구제절차를 통해 임금 상당액 손실을 회복할 이익이 인정된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구제신청과 달리 금전보상명령신청에는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어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실질적 의사를 확인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초심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예: 초심에서 원직복직명령 > 사용자의 재심 신청 > 재심에서 근로자측 금전보상명령으로 신청취지 변경 가능) 원직복직명령 후에도 금전보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
-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만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면, 금전보상명령신청과 원직복직명령의 접수 순서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한 결과를 겪게 되어 금전보상명령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대법원의 판단(상고 기각)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이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복직명령과 원고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 관계,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구제이익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대상 판결은 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관계나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는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와 금전보상제도의 입법 취지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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