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헷갈리시나요? 그 차이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HR Cheat Sheet📌: 퇴직급여 유형별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 방법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을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는 현재 회사에서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퇴직금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
---|---|---|
급여(부담)수준 | ✅퇴직금 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급여법 제8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급여법 제15조)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퇴직급여법 제20조)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 👉평균임금 산정 시, 3/12개월 분을 반영 | 👉부담금 산정 시, 포함 O |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X | 👉부담금 산정 시, 포함 O |
2. 왜 달라질까요? 🤔
그 이유는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과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따라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은 3/12 만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도 그 해에 지급된 임금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 관련 행정해석]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 12. 15.]
IV.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74, 2021.07.09.]
Q 질의:
퇴직연금제도 전환(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2020.12.31.
퇴직연금제도 전환 후, 2019년 근무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2020년에 미사용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정하는 방법
A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귀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2019년 근무에 따라 2020년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2021년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20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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