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이 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라면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
(1) 제도 개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통상임금 100%)**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024. 10. 22. 개정, 2025. 2. 23. 시행). 따라서 사용자의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신청을 위한 기한도 없습니다.
- 사용 방법: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사용해야 하며, 3회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벌칙: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2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원해야 합니다.
(2)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Q 질의: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A 회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
(1) 제도 개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부모가 각각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총 3회**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② 한부모 가정이거나, ③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부모 각각 6개월씩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 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 벌칙: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임신 중에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한 기간은 분리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③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고, 이때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용한 사실을 사업주가 알려야 합니다.
(2)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602, 2019.2.7.
Q 질의: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주민등록상 동거)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A 회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
(1) 제도 개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연간 최장 9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때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연간 1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2) 🚫이 제도는 법률혼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 참조]
우리 부는 사실혼 관계의 가족돌봄휴직 사용과 관련하여,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나,(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는 법 제도상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보고 있으며,
–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률혼의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회시한 바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여성고용정책과-34, 2021.1.6.)
(🔼2024. 5. 10. 답변, 같은 내용의 2025. 7. 17 답변)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피부양자 등재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대상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자격취득일: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자격요건 및 필요 서류는 건강보험 홈페이지 참조
(2) 동성 동반자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에 따라 동성동반자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이하 ‘쟁점 규정’이라 한다)의 ‘배우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면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략) ②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점, (중략)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③ 건강보험제도와 피부양자제도의 의의, 취지와 연혁 등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중략) 동성 동반자인 갑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위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갑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의 절차적 하자 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있다고 본 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제도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찬가지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제로 불이익을 받고 계시다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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