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변경]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휴가 사용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존 행정해석

연차 유급 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일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휴가를 사용했을 때 6시간을 차감하였습니다.

3. 변경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003(2025. 9. 30.)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할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1일 즉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단,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4. 변경 이유와 근거 요약

이번 행정해석 변경에 있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에 비해 이중으로 혜택받는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재검토한바,
  •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활용하는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되었을 뿐 소정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② 법률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외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간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나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하는 것이 타당함.

이 행정해석과 다른 취지의 종전 해석*은 모두 폐기됩니다. 해당 변경은 2025년 9월 30일 사용한 연차 휴가부터 적용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5185(2018. 12. 12.),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2025. 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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