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로 결정한 당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기 위해서 퇴사하기 전 또는 퇴사 후에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퇴사 준비 체크리스트
1. 퇴사일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성과금 자격 요건 또는 임금 인상 시점을 확인하자
- 대부분의 기업이 내규에서 성과급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또는 분기 단위 성과급은 각각 연말 및 분기말까지 재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퇴직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단협에 따른 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거나, 회사에서 내규로 정해진 임금인상일이 있다면 평균임금인상 등을 위해서 해당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 잔여 연차휴가 확인 후, 소진 또는 수당으로 받을지 여부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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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또 사규에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계산하고 더 많이 사용하였다면 이는 월급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 잔여 휴가 일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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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받을지 아니면 최종 근무일 이후에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미룰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잔여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퇴직일이 미뤄지면서 그에 따른 각종 수당(고정OT 포함), 퇴직급여 계산 등에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여 휴가가 소수이면 회사의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유불리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곧 입사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면 366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마찬가지로 입사한 지 1년 미만이라면 입사일 기준 1개월 +1일을 근무하여야 휴가가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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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보다는 일요일이나 월요일로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 시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참조).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잔여 휴가로 이를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요일이나 월요일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퇴사 통보 기간은 사규를 확인하자
- 법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인사규정)에 퇴사 시에 일정 기간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퇴직일이 원만하게 합의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만일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 임금 지급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내규에서 이보다 더 짧게 규정할 때(예: 내규에서 3주 전 통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참조).
- 또한 해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근로자에게 출근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1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2월 10일에 받는 경우를 가정: 1월 20일에 퇴사를 통보했다면 1 임금지급기 (2월 10일)이 지난 3월 1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3. IRP 계좌 미리 만들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급여는 IRP 계좌(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로 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예외 존재). IRP 계좌는 금융기관별 1계좌씩 개설할 수 있으며 수수료나 운영하는 상품들이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4. 혹시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 질병치료, 이사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퇴사 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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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초단시간 근로,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기준은 다름)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사유 확인🖱️: 클릭(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5. 사직서 작성하기
- 사직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권고사직’과같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사유를 명확히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 만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직서를 제출한 후 부당 해고 여부를 다투기 위해 사직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해약고지(사직하겠습니다.)’ VS. ‘합의 해지의 청약(사직하고자 하오니 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회사에 도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예: 사직서 수리)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1269 판결 참조).
- 그러나 사직서 철회 여부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신중해야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각종 서류 챙기기 & 급여(퇴직급여) 확인하기
-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이직 시 또는 이직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편리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퇴사 후에도 해당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세요.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서 최종 급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 시점 또는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상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등 여러 이유로 회사는 이에 따라 ‘지급지연 동의서’ 등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급여 명세서를 받아서 최종 입금된 금액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자료 반출, 가볍게 생각하면 큰 책임
퇴사하면서 반출한 회사 자료를 이직하거나 창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형법 제365조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참조).
8. 퇴직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 건강보험 임의가입제도: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납부예외제도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 실업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포함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준비의 핵심은 권리를 알고 지키되, 평판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퇴사를 한다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더 좋은 출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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