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시 대처법!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관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산재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공단 본부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대상: 요양 불승인, 장해등급 결정, 유족급여 부지급 등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아래는 산재보험법 제103조 내용)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진료비에 관한 결정
    • 약제비에 관한 결정
    •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산재보험법 제76조)
    •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산재보험법 제77조)
    •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 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 청구 기간: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기 경로: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지사 또는 지역본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

2. 산재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도 동의할 수 없을 때,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한 번 더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대상: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단,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가 가능함)
  • 청구 기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기 경로: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지사 또는 지역본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이의제기 절차 한 눈에 보기 👀

산재 불승인 시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관련 절차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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