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관련 포스팅

노동관계법령 상 게시·주지 의무 자료(법령 요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 자료 개요

게시 자료근거위반시 제재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요지(5인이상)근로기준법 제14조500만원 이하 과태료
취업규칙(10인이상)근로기준법 제14조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숙사에 관한 규정 및 기숙사규칙 근로기준법 제14조5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11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명령의 요지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500만원 이하 과태료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관리요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14500만원 이하 과태료

(1) 게시 방법

근로기준팀-1404 (회시일자 2007.10.11.)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 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음.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최저임금 게시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게시할 때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되어야 합니다.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효력발생 연월일

(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게시 사항

산업안전보건 법령 요지를 포함한 관련 게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 시 확인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두어야 하는 상시 근로자 수 및 사업종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자료

노동법률사무소 희수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법령 요지(A2 크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PDF 파일 다운로드를 원하시면 아래 간단한 폼을 작성해 주세요.

※ 이메일과 휴대전화는 답변에 활용되므로, 정확히 입력 부탁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한 상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노동법률사무소 희수(대표자: 김희수)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목적: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다운로드

2.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정보
성명, 회사명, 이메일

3.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개인 정보 문의 후 3개월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운이 제한됩니다.
  • 전화문의: 070-8098-2325(문자 가능)
  • 네이버 톡톡(클릭)
  • 카카오톡 문의(클릭)
  • 홈페이지 1:1 문의 👇

work together:

상담 문의


이 글은 [노동법률사무소 희수]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블로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저희 전문가와 실질적인 노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글에 링크로 삽입된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노동법률사무소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