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는 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여러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수의 개념부터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계산법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참조).

*연인원: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 예를 들면, 다섯 사람이 열흘 걸려서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1)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상기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휴직자 등)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2000.03.14, 99도1243),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됩니다.
- 격일제 등 교대제 근무자는 근무일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인원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참조]
(2) 제외되는 근로자
동거하는 친족, 가사사용인은 제외하며(근로기준법 제11조),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인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도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예외
- 산정 결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데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 산정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데도 적용되는 경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2. 상시 근로자 수 4인 미만일 때 적용되는 주요 노동관계법
- 적용: 근로조건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근로기준법제55조), 출산휴가, 유산ㆍ사산 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남녀고평법 제19조), 배우자출산휴가(남녀고평법제18조의2), 퇴직급여(퇴직급여법 제4조),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등
- 미적용: 해고 등 제한 및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제28조),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 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ㆍ야간ㆍ휴일 가산수당(근기준법 제56조), 연차 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등
3.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중요한 이유 📌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등이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수 있으니, 정확한 해석과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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