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쓰러져도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로’로 인한 질병은 일반적으로 뇌혈관 및 심장질병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뇌심혈관질병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로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복잡한 인정 기준과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에 대해 기본적인 인정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가목 본문에 나열된 뇌심혈관계 질환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뇌혈관계질환: 뇌실질내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등
-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 등
과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요건
1️⃣(급성과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2️⃣(단기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3️⃣(만성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의미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함: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함.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
- 업무부담 가중요인: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함
[참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2022. 4. 28., 일부개정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체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은 2020년 61.4%, 2021년 63.1%, 2022년 62.7%, 2023년에는 57.9%,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는 55.8%로 집계되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뇌심혈관계 질환의 인정률은 2021년 38.3%였던 것이 2024년 상반기에는 32.2%로 마찬가지로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신청은 일반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참조] 경향일보, 질병 산재 인정률, 윤 정부서 ‘내리막’ 뚜렷(2024.10.02)
과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 성공 노하우
- 업무 시간 입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그중에서도 업무 시간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회사가 산재 사실을 부인하며 출퇴근 기록 제공을 거부하거나, 근로 시간을 관리하지 않아 공식 데이터가 없는 경우라도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간접 자료로 업무 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산재 신청은 발병 직후,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업무 시간과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대한 증빙은 발병 즉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 신청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경우 관련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기존 질병이 있거나 흡연·음주 등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조절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개인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들
Q1. 업무 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산재 인정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이 앞서 말씀드린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발병 직전 12주간 근무 시간이 32시간만 인정되었지만,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영업직 특성상 야간·휴일 접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승인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2. 고혈압, 당뇨가 있었어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A2: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의 평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따라서 개인 질병을 잘 관리하여 평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음에도 직무 과중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질병이 악화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Q3.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5년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하며, 재직 중보다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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